‘검수완박’ 공포… 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에 따른 정국경색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관보 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검찰수사, 국민 신뢰 불충분”
절차 마무리, 4개월 뒤 시행
국힘·검찰 반발 정국 경색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성과에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