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년,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율 52%로 ‘쑥’…부산 42%·경남 40%로 ‘저조’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전국 스쿨존 2곳 중 1곳은 카메라 설치…올해 말 75%까지 설치율 증가
강훈식 의원 “민식이법 시행 후 실질적 어린이 교통안전 토대 마련”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동산초등학교 후문에서 경찰, 녹색어머니회원, 교직원, 학생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동산초등학교 후문에서 경찰, 녹색어머니회원, 교직원, 학생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2022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현황.(*설치대수와 비율은 누적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강훈식 의원실 제공 2019~2022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현황.(*설치대수와 비율은 누적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강훈식 의원실 제공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에 큰 경각심을 일으킨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한 가운데, 전국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가 속속 설치되는 등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부산과 경남지역은 스쿨존의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5일 행전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율은 2019년 6%(총 1만 6912개소에 총 952대 설치)에서 2021년에 52%(총 1만 6759개소에 총 8760대 설치)로 상승했다. 전국 스쿨존 2곳 중 1곳은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셈이다.

앞서 강 의원은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통칭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국 스쿨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인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법안 발의 전인 2019년까지 전국 스쿨존 1만 6912개소에 설치된 과속·신호단속카메라는 952대(개), 설치율은 6%에 불과했다. 100곳의 스쿨존 중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6곳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스쿨존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 비율은 빠르게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02대, 2021년 5206대가 추가로 설치되어 2021년 말 기준 총 8760대(누계 기준)로 늘었다. 올해 3861대가 추가 설치되면 올해 말에는 전국 총 1만 2621대(누계 기준)로 증가하게 되고 설치율도 전국 75%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스쿨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019년 4%에서 2021년 61%까지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설치율을 보면 대전 90%, 세종 88%, 충남·전북 각 76% 순으로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울산도 74%로 성적이 양호했다.

반면 부산은 42%(총 891개소에 370대 설치)로 8개 특별·광역시(세종 포함) 중 가장 실적이 저조했고, 경남 역시 40%(총 1227개소에 492대 설치)로 전국에서 제주(27%), 경북(33%) 다음으로 실적이 낮았다. 올해 말 기준 설치율은 부산 81%, 울산 102%, 경남 65%에 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20년 과속카메라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한 이래,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식별성 강화, 스쿨존 지정대상을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에 더해 시인성 강화시설 및 보행중 사고예방시설(옐로카펫, 방호울타리, 점등형 표지병 등) 설치 역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안전설비가 보강돼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주신 덕이 크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