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출·지역 소멸 막으려면 ‘오락가락’ 청년 기준 넓혀야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청년 지원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대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변화를 반영해 청년 기준을 근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인다. 일부 구·군은 청년을 붙잡기 위해 청년 범위를 넓히기 위해 나섰다.
5일 기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지역별 조례가 정하는 청년의 기준으로는 5개 연령대가 혼용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영도구 등 8개 구·군이 해당한다. 중구 등 5개 구·군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밖에도 강서구와 금정구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구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부산시 기준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와 동일한 구·군은 없다.
지원조례상 청년 연령대 제각각
영도구 등 8개 구·군 19~34세
중구 등 5곳 18~39세·시 18~34세
지원대상 늘려 역외유출 차단 목적
지자체선 연령대 확대 움직임도
전문가들 “현실적 기준 검토 필요”
일부 지자체는 청년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기준의 확대를 추진한다. 조례에 따른 청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최대한 늘려 지역을 떠나는 청년을 한 명이라도 붙잡기 위해서다.
강서구는 지난해 12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초 34세로 논의되던 청년 상한선을 39세로 높였다. 부산시 조례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강서구의 청년 비율은 17.7%로, 부산시 평균(19.8%)에 미치지 못해 지원 대상인 청년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제영란 일자리지원계장은 “부산시 조례를 따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구의회에 상한 연령을 높이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년 상한선이 29세로 가장 낮은 서구청의 경우 지난달부터 청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현행 청년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서구청 복지정책과 김희정 일자리지원계장은 “지역 소멸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을 늘려서라도 청년 유출을 막으려면 현실적인 연령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영도구청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도 “나이 제한에 걸려 청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청년 연령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를 포함해 상당수 기초지자체 조례가 준용하는 최대 34세라는 청년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부산연구원은 2019년 발간한 ‘부산청년정책 비전’에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현 시점에서 34세라는 청년정책 수혜의 기간은 짧은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비슷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주체에 따라 특히 34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 윤슬기 간사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는 2020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5년 조례 제정 당시 만 15세에서 29세 이하였던 청년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구·군별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조례의 청년 연령 기준을 획일적으로 맞추거나 당장 청년 연령대 기준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 박시환 청년정책팀장은 “대상자를 급격히 늘리면 그만큼 예산도 늘려야 하고 정책적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다”며 “지원 영역이 일자리를 넘어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해 현실성 있는 연령 기준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