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석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332일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직권남용권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지난 2월에는 서울고법이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지난해 6월 7일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았다는 고발에 대해선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경영진 고소 사건 각하 처분에 대해서도 "조사 후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각하를 요청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수사 무마 등 압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봤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