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뇌출혈… "징역 2년 무겁다" 항소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 중태로 만든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1월 말 금전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아들을 돌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을 목욕시키다 욕조에 머리를 부딪혀 경련을 일으키자 엉덩이·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이 꺾일 정도로 3분간 위아래로 흔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받은 아들은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