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540만 원 저축하면 1100만 원 돌려받는다
부산시 ‘기쁨두배통장’ 출시
지역 사업장 재직·창업자 대상
내달 9일~22일 참가자 모집
부산시가 부산은행과 손잡고 지역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에 나선다. 최대 54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 지원과 이자 등으로 11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운용하기로 했다.
시는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시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수령액이 11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와 부산은행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년들이 약정한 저축액(10만·20만·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들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를 기본금리로 적용하고, 조건에 따라 최대 0.3%의 우대금리도 준다.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이 매달 30만 원씩 18개월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만기일에 원금 1080만 원과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4세 청년이면서 부산 지역 사업장에 재직하거나 창업해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과 보유자산을 더한 소득인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시는 4000명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부산청년 기쁨두배 누리집’이나 ‘부산청년플랫폼’ 등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올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청년들이 8월 22일부터 저축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 마련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 지역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해 창업, 결혼 등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을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