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때 1년간 기본세율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10일부터 1년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동안 기재부와 국세청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한다
먼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을 중단한다. 현재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2주택자는 20%P를, 3주택이상자는 30%P를 더 부과하고 있다. 또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없다.
그런데 앞으로 1년간 이들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집을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차익이 났다면 현재는 2억 73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1억 3360만원만 내면 된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주택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재 주택 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1세대 1주택자라면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한해서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즉 마지막 남은 1주택이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던 집이라고 해도 최종 1주택이 된 때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10일부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새 집 취득일로부터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종전·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다.
그러나 10일부터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2년으로 늘리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했다. 기재부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1년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규제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5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개정사항은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