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보험료 올랐다…렌트카 등 보험료 부담 커져
손해보험사들이 렌트카와 화물차 등에 적용하는 ‘영업용’ 차량 보험료를 인상했다. ‘손해율 실적 반영’에 따른 요율 조정이라는 게 손보사들의 설명이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이 줄어든 ‘개인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일부 인하됐다.
10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가 지난달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했다. 자동차 보험은 개인용과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용은 일반적인 자가용을 말하고 업무용은 회사 등의 법인차량을 말한다. 영업용은 렌터카나 일부 화물차, 배달 차량, 개인택시 등을 의미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13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3% 올렸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2.2% 인상했고, KB손보도 지난달 2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4.5%를 올렸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달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4.5% 인상했고, 흥국화재는 이달 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1.8%를 올렸다.
이들 손보사의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렌터카 등의 사고 증가로 손해율이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렌터카 등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만∼5만 원 가까이 인상되는 셈이다. 대형 손보사들이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중소형 손보사들도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동이 줄어든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는 일부 인하됐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지난달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2%를 내렸으며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1.3%, KB손해보험은 1.4% 인하했다. 이달 들어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 내렸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