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사형 구형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달아 제거한 권재찬(53)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권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200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수감생활을 마치고 3년 6개월 만에 강도살인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에 해당하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살인범죄와는 다르며 계획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귀금속을 갈취하고 계좌에 있는 현금까지 인출했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계획적인 범행의 동기를 부인했으며 피해자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며 "죗값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 만큼 죄송하다.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술과 약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범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권 씨는 A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공범 B 씨를 다음 날인 5일 오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직접 A 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 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 씨를 도왔다. 권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공범을 살해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B 씨를 살해하기 전 "A 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권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지인을 통해 직장인인 A 씨와 알게 된 이후 가끔 식사도 함께한 사이로 전해졌다. 권 씨는 A 씨를 살해한 경위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면서도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권 씨가 당시 도박으로 인해 90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권 씨는 살인 범행 이후에는 중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A 씨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2일 심야 시간에 인천 지역 공사장 2곳에 몰래 들어가 총 165만원 상당의 전선과 용접기 등을 2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4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기소됐다. 권 씨는 같은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또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