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무죄받은 이유는?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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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부산일보 DB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부산일보 DB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8월 새벽 4시 20분께 한 시민이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던 A 씨가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 35분 A 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A 씨가 잠에서 깨지 않아 음주측정에 실패했다. 2시간 뒤 재방문한 경찰은 A 씨를 깨워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8%로 나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경찰관들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음주운전단속 결과도 불법적인 수사절차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절차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잘못이 크고, 위법한 수사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당시 음주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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