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요건 충족 안 돼 조정지역 해제는 시기상조”
11일 전문가 참석 동향회의 개최
가격 상승률·미분양 등 기준 안 돼
확고한 안정세 전환 아니라 판단
부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추이를 더 지켜본 후 규제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11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택 동향 회의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산 16개 구·군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미분양 주택수, 주택보급률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이 검토됐다.
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공통 요건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과 선택요건인 미분양 주택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규제 해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6개월 동안 -1.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의 14개구를 포함해 16개 구·군의 6개월(2021년 10월~2022년 3월) 평균 주택매매 가격은 0.33% 올랐다. 최근 3개월 동안 동구(-0.15~-0.03%)와 강서구(-0.08~0.0%)가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6개월 기준으로는 16개 구·군 모두 상승했다.
미분양 주택수도 규제 해제를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규제가 해제 되려면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 동기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동구(2.66배)를 제외한 모든 구·군의 미분양 주택수는 지난해의 0.32~1.98배 수준이다.
부산시는 “일부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수도 여전히 낮다”며 “부산의 주택시장이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 거래량과 주택보급률은 규제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해야 규제 해제가 가능하다. 부산의 주택 거래량은 중구(-2.2%)를 제외한 전역이 73.3~41.4% 감소했다. 또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103.9%로, 전국 평균(103.6%)보다 높아 규제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강판구 팀장은 “정량요건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에 해제 검토를 건의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며 “다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뚜렷해지면 정성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시장 상황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구·군 단위가 아닌 동별 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해운대구 우동과 반여동을 분리해 조정해제 건의를 하는 식이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