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운전에 오토바이 탄 10대 사망…달아난 운전자 ‘실형→집유’, 왜?
10대가 탄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유발하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 새벽 울산 중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10대 2명이 탄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자 몹시 당황했다. A 씨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쫓아가 B 군 등 2명에게 “면허 있냐. 세워봐”라고 요구했고, B 군은 “배달을 가야 한다”며 자리를 벗어났다. 화가 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에서 속도를 45~50km까지 높여 B 군의 오토바이를 200m가량 따라가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다. 당시 도로는 야밤에 비가 내려 젖어 있는 상태였다.
B 군은 결국 이 과정에서 행선지를 벗어나 가해 차량과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위태로운 운전을 거듭했고, 적색 신호에서 A 씨 차량을 피해 달아나다 마주 오던 D 씨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으며, 동승자인 C 군 또한 다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상대 운전자 D 씨는 허리 부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특히 A 씨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필요한 경쟁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로 인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점,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나 진로방해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