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내버스 '불쑥'…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사망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피해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분 광주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A 씨가 운전한 시내버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길가에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사고 현장에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2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후에 통과할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지나가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