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편성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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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일부 중기업에 대해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방역소요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을 위해 모두 36조 4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법정 지방이전금액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을 합하면 추경안은 모두 59조 4000억원에 이른다.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000억원 투입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따져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4억원인 소상공인이 40~60%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면 7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매출 10억~30억원의 중기업 중에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에는 700만~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업체수가 모두 7400개로 추정된다.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는 소상공인 등은 모두 370만개이며 여기에 드는 총금액은 23조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손실보상 제도개선에 1조 5000억원이 쓰인다.

이밖에 영세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관리, 재기 및 자생력 강화지원에도 각각 1조 7000억원과 1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추경안에는 방역보강도 6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진단검사비 보강, 확진자 재택·입원치료비, 유급휴가비,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주사용 치료제 추가공급 등에 쓰인다.

이와 함께 민생물가안정에 3조 1000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계·의료급여나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서민과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안심전환 대출, 소액금융,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직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고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으로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1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초과세수가 53조 3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지방교부금 23조원이 보강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쓰인다.

기재부는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 1000억원과 지출구조조정 7조원, 초과세수 44조 3000억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키로 했으며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초과세수 9조원으로 국채를 줄일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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