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 공공분양, 이달부터 3개 단지 2781세대 순차 공급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뜨겁다. 상반기 부산지역 분양 물량이 온천래미안 포레스티지(4043세대)를 제외하면 약 1800세대에 불과한 데다,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저렴해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높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결정되며, 1400만 원 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지만,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와 청약 자격·방법이 다르다. 중요한 청약 포인트를 짚어봤다.
‘강서자이’부터 청약 시작
특공 85%·일반 15% 배정
일반공급 ‘순위순차제’ 적용
3년 이상 무주택자 대상
저축총액·납부 횟수로 선정
■어떤 아파트 분양하나?
올해 에코델타시티에는 3개 블록(18·19·20 블록) 총 2781세대가 공급된다.
이번 달에는 20블럭에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856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 70~84㎡이다. 70㎡ 202세대, 84㎡ 654세대이며, 총 8개 평면 타입으로 구성됐다. 특별공급은 총 724세대로, △다자녀 85세대 △신혼부부 256세대 △노부모부양 42세대 △생애최초 214세대 △그 외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127세대로 각각 배정된다. 19블럭에 위치한 ‘e편한세상 에코델타센터포인트’는 다음 달에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19층 15개동 953세대 규모이다. 전용면적 68㎡(24세대), 71㎡(9세대), 79㎡(209세대), 84㎡(711세대)으로 구성된다. 하반기에는 18블록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단지(972세대)가 분양 예정이다.
■유형별로 특별공급 조건 달라
분양 단지 별로 85%는 특별 공급이고, 15%는 일반 공급으로 배정된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성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한부모 포함),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청유형별로 입주자 저축요건이나 자산·소득·세대주 요건 등이 달라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에 가장 많이 배정되며 이어 생애최초(25%), 다자녀·기관추천(10%), 노부모부양·국가유공자(5%) 순이다.
다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가 3명 이상이며,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통계청 자료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유형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횟수는 다자녀와 같지만 소득 기준은 다르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직계존속(배우자 포함)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여야 한다. 청약저축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는 자녀가 있고,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를 포함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약저축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했으며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 예치돼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의 자산은 공통적으로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 적용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주택 일반분양은 민간 일반분양에서 실시하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아닌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저축총액은 횟수에 따른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즉 청약 직전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 저축총액이 높아졌을 때보다 납부 횟수가 많은 경우 유리하다.
당첨되면 청약 재당첨이 10년 동안 제한된다. 또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등기를 한 후 매매가 가능하지만,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공공분양 아파트와 달리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 임차인을 둘 수도 있다. 단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