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해수욕장서 수상오토바이 미등록·무면허 운전자 적발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하고 면허도 없이 해수욕장에서 운전한 30대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등록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30대 남성 A 씨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30대 남성 B 씨를 각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50분께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조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수상오토바이 5대가 해변 부근에서 소음을 내며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계도 활동을 하던 해경은 인근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육상으로 이동하는 A 씨를 발견했다. A 씨의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긴 해경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면허가 없었고 수상오토바이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경은 A 씨가 몰던 수상오토바이의 소유자 B 씨를 찾아 B 씨가 수상오토바이를 기간 내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해 추가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꼭 필요하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과 안전검사, 보험가입도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B 씨의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배경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