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다이빙' 이은해·조현수 지인 체포…구속영장 청구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연합뉴스
이은해가 제출한 다이빙 영상. 채널A 캡처 이은해가 제출한 다이빙 영상. 채널A 캡처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방조범으로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지인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이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 씨와도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그는 피해자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 A 씨와 조 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피해자는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 씨와 조 씨가 피해자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했고, A 씨도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가운데, A 씨도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 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2020년 12월 경찰이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 A씨 역시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 방조 등으로 변경했다. 다만 이번에 체포된 A 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이 씨와 조 씨가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18범인 A 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실심사)는 이르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