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블랙리스트’ 20일 첫 재판
검찰 혐의 입증 증거 확보 관심
2018년 부산시장이 바뀐 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일명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당시 정무직 인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문건 등 핵심 증거가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오전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 등 3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면을 통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들을 사직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가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측은 고발장을 통해 25개 기관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소장에는 이 숫자가 대폭 축소됐다.
공소사실을 추려낸 만큼, 검찰이 공소장에 언급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지역 정계 일각에서는 사표 종용 과정에서 문건 형태의 리스트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실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