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한 부산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4683만원 더 필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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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 전세가격 변동률 조사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신규계약시 전세금 더 필요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3법 시행이 2년이 되는 가운데, 부산에서 전세계약을 다시 계약하려면 평균 4683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그린시티(신시가지) 전경. 김경현 기자 view@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3법 시행이 2년이 되는 가운데, 부산에서 전세계약을 다시 계약하려면 평균 4683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그린시티(신시가지) 전경. 김경현 기자 view@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3법’ 시행이 2년이 되는 가운데, 부산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다시 계약하려면 평균 4683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R114는 “지난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만약 세입자가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갱신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는 시세 차이에 대한 증가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세차이는 27.69%에서 5%(갱신계약때 올려준 금액)을 뺀 약 22% 정도가 된다는 것.

임대차3법 시행 이후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이다.

부산은 24.45%, 울산은 23.40%가 상승했다. 부산의 경우 2020년 7월 31일 호당 전세가격은 2억 3738만원이었다. 그런데 갱신계약으로 5%를 인상했다면 2억 4925만원이 된다.

그러나 올해 5월 20일 기준 호당 전세가격은 2억 9608만원이다. 이에 따라 평균 4683만원을 더 내야 전세계약을 계속 맺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주택가격이 더 오른 수도권은 전셋값 인상폭이 더 크다. 서울은 평균 1억 2650만원 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되고 경기도는 8971만원, 인천은 7253만원이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이므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현 정부도 임대차3법 2년차에 대한 서민 주거불안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부동산R114는 “8월이 두달간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찬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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