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폐기물 100t 불법 보관 이사 등 4명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회사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해당 업체 사내이사 A(63)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 4일 경남 함안군 한 업체 사업장에 폐비닐 등을 경북 성주군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 약 100t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반입했다.
또 성주군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 약 100t을 경북 영주시 상망동 일대에 무단 투기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의 경우 동업자와 분쟁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폐기물을 가져다 놓기로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