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위반건축물 근절 현수막 눈길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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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잘 띄는 주요 도로변 지정 게시대 게첨, 위반건축물 근절 주민들 동참 호소.

올바른 건축문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위해 설치한 이색 현수막 눈길 끌어. 올바른 건축문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위해 설치한 이색 현수막 눈길 끌어.

‘꽁꽁 숨긴 위반건축물, 항공사진은 다 기억합니다’

경남 합천군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에 쓰인 글이다. 올바른 건축문화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이색 현수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잠깐! 짓기 전에 신고하셨다요?’ ‘위반 건축물 근절로 깨끗한 합천을 만듭시다’ 등의 현수막도 같이 게시대에 게첨 되어있다. 특히 ‘꽁꽁 숨긴 위반건축물 항공사진은 다 기억합니다’ 아래에는 ‘단 1㎡라도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라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위반건축물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도 축조 전 신고 또는 존치 기간 내에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건축물은 적발 시 2~3차례 행정계고(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절차 후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되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허가청의 다른 각종 인허가 및 등록 행위 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들 현수막은 주민왕래가 많고 눈에 잘 띄는 주요 도로변 지정 게시대에 게첨해 위반건축물 근절에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합천군 도시건축과 이종록 과장은 “위반건축물은 안전에 대한 위험성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건축행위 전 사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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