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울산 에쓰오일, 외국계 첫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폭발 사고의 피해가 워낙 커 진상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쓰오일이 외국계 회사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돼 그 결과도 주목된다.
19일 폭발·화재 20시간 만에 진화
1명 숨지고 9명 중경상 인명 피해
사고 원인 규명 상당 시일 걸릴 듯
22일 울산시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 내 알킬레이트(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추출 공정에는 사흘 전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일절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고용노동부 등이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당장 국과수 등 관계기관 현장 합동감식부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고 당시 폭발과 함께 20여 시간 계속된 화재로 현장 안전 확보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관계 당국은 사고 현장의 혹시 모를 가스 누출이나 잔류 가스 유무, 설비 파손 여부 등 안전 사항부터 확인한 후 감식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식이 진행되더라도 증거 수집과 분석 등을 거쳐 화재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경찰청은 48명 규모의 에쓰오일 폭발 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부상을 입지 않은 노동자나 경상인 작업자를 중심으로 작업 내용과 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에쓰오일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에쓰오일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아람코인데, 에쓰오일의 대표도 외국인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사망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수습을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폭발과 함께 큰불이 났다. 폭발은 회사가 부탄 압축 밸브 오작동을 긴급 보수한 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4명은 중상, 5명은 경상을 입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