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집 앞 따라가 추행한 20대 징역형
귀가하던 여성을 집 앞까지 몰래 뒤쫓아가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 44분 부산 연제구의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 씨를 몰래 따라간 뒤 B 씨의 집 앞에서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집 앞까지 뒤쫓아간 뒤 B 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린 사이에 건물에 침입해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을 쫓아왔다는 의구심에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B 씨는 범행을 당할 것을 우려해 A 씨가 어느 호수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에서 대기했다.
B 씨보다 높은 층에서 내린 A 씨는 계단으로 내려가 B 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접촉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아파트 주민은 B 씨의 비명을 들었고, 범행 직후 B 씨가 계단에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피고인은 건물에 들어가 신발을 찾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따라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선고 직후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지난 16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