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이행하라" 택배노조, 매주 월요일마다 부분 파업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부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알렸다.
23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공동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130여 명이 계약해지 상태고,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한 채 일하고 있다. 사실상 노사 공동합의문이 파기 수순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된 상황에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했다"며 "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파업을 시작한 택배노조는 지난 3월 2일 파업을 종료하고 이날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공동합의문에는 '조합원이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는 것'과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업무가 복귀되는 즉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합의 주체인 대리점연합과 추가합의를 진행하고,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해왔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은 지금 즉시 합의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6일 CJ대한통운 울산 신울주 범서대리점을 점거한 택배노조 조합원 6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것에 대해 "경찰이 택배터미널에 공권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연행해갔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경찰은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과잉 충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경찰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파업은 물류 대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 파업으로 진행된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000여 명 중 800여 명이 참여하며, 매주 월요일마다 파업이 진행된다. 파업 철회 조건은 계약 해지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과 경찰의 공권력 투입 중단·사과 등이다.
택배노조는 "전체 CJ대한통운 조합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가 장기화 된다면 노동조합은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