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유류세 ‘100% 감면’ 법 개정 추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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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유가 안정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서병수 국회의원. 서병수 의원실 제공 서병수 국회의원. 서병수 의원실 제공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무색하리만큼 휘발유·경유 등 국내 기름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를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갑)은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LPG(액화석유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인하 폭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리터당) 475원, 340원 각각 부과되며,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L당 529원, 경유에는 375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다가, 이달부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현재 휘발유에는 L당 370원, 경유에는 263원이 부과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등유에는 L당 90원, LPG에는 kg당 252원을 기준으로 해서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등유는 이미 2014년부터 최대 인하 폭인 30%가 적용되어 L당 63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LPG에는 현재 L당 193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유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했던 작년 11월 둘째 주 전국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기준)이 L당 평균 1807원이었던 반면에 지난주(5월 셋째 주)에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1963.6원을 기록하는 등 이달부터 ‘유류세 30% 인하(유류세 인하 폭 20%→30%로 확대)’ 효과가 무색한 상황이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도 이어지고 있어 국내유가가 언제 정상화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만큼 “유류세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 4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4.8%나 올라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며 “특히 지난 달에도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34.4%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만큼 유가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정부도 이달부터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소비자물가 추세를 꺾으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최대 100% 범위 내에서 유류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물가안정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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