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전화금융사기범 돈 가로챈 경찰관 사칭 30대 검거, 구속
사기 피해금을 송금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대상 범행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는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조직책에 송금하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31·인천시)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2시20분께 경남 김해시 대청동 K은행 자동화기기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인 B(여·41)씨가 대출금 상환 명목의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거액 현금을 조직책에게 송금하는 현장을 보고, 경찰관을 사칭해 B씨가 갖고 있던 1553만원과 B씨의 휴대폰, 신분증 등을 가로채 달아났다.
A씨는 B씨에게 “나는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는 형사다. 돈을 다 입금하지 않으면 금융사기 조직원이 이곳으로 올 것이니 그때 범인을 검거할 것”이라고 속여 B씨의 송금을 제지한 뒤 남은 돈을 가로챘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K은행 자동화기기 앞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또다른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C(20대)이 갖고 있던 2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한때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분석과 행적 추적, 잠복 등을 거쳐 지난 21일 A씨를 체포,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전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