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전 부산 서구의원 첫 공판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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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DB 부산일보 DB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부산 서구의회 전 구의원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흥록)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을 이날 오전 열었다.

검찰은 A 씨가 구의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지역구 내에 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될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이용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명의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10필지를 미리 구입했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A 씨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고 이는 의혹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 가운데 토지 매도인 측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매입한 뒤 부동산 시가가 상승했다는 점 또한 입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토지 매도인을 비롯한 관련 증인 3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A 씨가 부동산 매입에 앞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7월 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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