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30대, "커피 안 준다"며 고의 교통사고
거리의 시민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쯤 경기 광주시의 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3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노상을 걷던 A 씨는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B 씨 일행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인근에 위치한 자택에서 차량을 몰고 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나 마약했다"라고 외쳤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사건은 마약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간이검사에서 A 씨가 마약 양성반응을 보이자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감정 의뢰한 상태다.
경찰 측은 "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살인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마약을 구매했다면 그 경위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