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금지에 시민단체 "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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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가 지난달 22일 오후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가 지난달 22일 오후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집회 신고가 금지되자 시민단체가 "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 대해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을 제시했다. 이는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코백회가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코백회는 이날 '양산 사저 집회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하겠다. 또다시 집회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겠다고 독려한 것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는데, 그로인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 항의 방문한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하냐"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백신 부작용으로 방황하는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과오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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