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약 20조 원 수령…정부 "현충일에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사진)는 오는 6일 현충일까지의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계속된다고 5일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4시간 열려있는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휴기간에도 지급된다. 지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신청분은 돌아오는 첫 영업일에 지급해 왔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연휴동안 자동응답서비스 체제로 임시전환돼 운영된다.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단순한 문의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다. 앞서 임시공휴일이었던 6월 1일에는 시행 3일째이므로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도 상담사를 배치해 전화상담실을 가동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지급 대상 348만 개 업체 중 95.5%인 총 332만 4000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331만 7000개 업체가 손실보전금 총 20조 1533억 원을 받았다. 연휴 첫날인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는 1만 400여 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흘간 연휴기간 중에도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킬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많은 분께 신속히 지급한 것은 고무적이며 앞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