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만 골라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끝 '징역 1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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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만 골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산책로에서 운동기구에 앉아있는 B(77)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금방 일어나겠다'고 답하자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며 넘어뜨렸다. 이후 B 씨의 급소를 움켜쥐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그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기회가 충분했는데 모두 포기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대항력이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높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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