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취업시켜 줄게” 1억 2000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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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울산 중구 한 중국집에서 지인 B 씨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1억 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자동차 회사 비서실에 근무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05년 7월에도 취업 사기로 6600만 원을 가로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로 1억 원을 챙겼다가 징역 2년 실형을 살았다. A 씨는 2018년 7월에도 취업 사기로 8000만 원을 뜯어내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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