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 '가로수 쾅쾅' 만취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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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서예진 씨. 사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 당시의 모습. 유튜브 캡처 지난 1월 2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서예진 씨. 사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 당시의 모습. 유튜브 캡처

한밤중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서 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가로수에 세워진 나무를 1차로 들이받은 뒤 이어 10여m를 질주하다 또 다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짚으로 만든 울타리와 나무가 파손됐을 뿐 아니라 서 씨가 탄 흰색 벤츠 차량도 훼손됐다.

입건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선 서 씨는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담겼다.

또 만취한 서 씨가 경찰의 1차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자 경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 1차 측정 거부하신 겁니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어 2차 측정 후 옆에 있던 서 씨 어머니가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떡할 거야"라고 딸을 걱정하자 서 씨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서 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으며, 이후 아침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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