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강서구 해안가 공유수면 불법 점유 업체 3곳 적발
부산 강서구 해안가에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하던 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해 영업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서구 일대 음식점과 레저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강서구 명지동 인근 해안가에 목재 부선을 띄우고 그 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올 3월 60대 여성 A 씨와 70대 남성 B 씨를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 녹산동에서 레저용 보트 판매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C 씨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면적을 초과해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한 혐의로 지난달 해경에 적발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 목적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태풍이나 장마 등으로 해상에 설치된 목재 부선이 파손되면 2차 피해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화재와 해상교통방해 등 해상안전상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