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쉬는날' 올해보다 이틀 적은 116일…설·추석 연휴 4일씩
일요일 포함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
지방공휴일 3일…과기정통부, ‘2023년도 월력요항’ 발표
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올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설·추석 연휴 4일씩이며, 공휴일(일요일 포함)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단기 4356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으나, 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이는 올해(67일)와 동일하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진 119일 중 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6일을 쉴 수 있다. 이는 올해(118일)보다 이틀 줄어든 것이다.
주 5일제 적용자의 3일 이상 연휴는 내년에 총 5번이다. 이 가운데 설 연휴(1월 21일∼24일)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가 4일로 가장 길다. 올해는 설날이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5일 연휴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5일 연휴가 없다.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이다.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법에 따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