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드론·바이오… 정부, 33건 규제 개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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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드론, 에너지, 신소재, 첨단교육 등의 분야에서 33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기업으로부터 직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국조실, 개선 필요 분야 발굴
규제혁신 체계 조속 가동키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 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방침
드론 야간 비행, 포괄적 규정
술 배달 신분 절차 완화 방안도

33개 목록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주요 사례’로 소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프트웨어 변경이 잦은데 그동안 ‘경미한 변경’이 아닌 모든 변경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당국이 정한 ‘중대한 변경사항’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멸균, 파쇄한 뒤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500병상 이상 전국 140여개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진료항목과 개시방법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렌터카 업체 등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법인의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 구매해도 ‘국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드론 분야에서는 야간비행 허가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적외선 카메라’ 등 구체적 장비목록에서 ‘야간 비행 중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선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53개에 달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운데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5000여 개)에 대해선 검사 주기를 격년으로 바꾸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술을 배달할 때 신분 확인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 배달 앱을 통해 성인인증 시 음식과 함께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배달원이 수령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토록 여성가족부가 권고 중이다. 그러나 이런 절차도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토록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 및 경쟁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춘 규제 완화책도 나왔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박석호·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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