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오토바이 들이받고 뺑소니 30대 외국인 영장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산으로 달아났다 8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경찰청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38분께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에서 1t 화물트럭을 혼자 몰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67·여)씨가 숨졌다. A 씨는 사고 후 인근 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휴대전화로 자수를 설득해 이날 오후 3시 45분께 A 씨를 붙잡았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