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공모도 없이 ‘부산교육청 대변인’ 내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경남지역 언론사의 한 기자가 시교육청 대변인으로 내정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급 서기관 직위의 시교육청 대변인은 정식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개방직’이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지역 언론사의 부산 주재 A 기자는 최근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산교육청 대변인직에 내정됐다'고 알렸다. 해당 메시지는 “언론사 만 34년을 근무한 기자를 마무리하고 부산교육청 대변인(4급, 서기관)으로 인생 2막을 7월 1일부터 다시 출발한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 언론사 부산 주재기자
“하윤수 당선인 측 제안 수락”
지인에 문자 메시지 돌려
개방직 선발 절차 문제 논란
A 기자는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선인이 대변인직을 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수락했다”며 “선거 캠프 인사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돌아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A 기자는 소속 언론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후임 기자 채용 등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의 문자 메시지가 교육계를 넘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자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인다.
'부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에 따르면 4급 서기관 자리인 대변인은 교육감이 내부 결재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비서실장 등 '별정직'과 달리 '개방직'으로 규정돼, 정식 공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모집 공고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과한 뒤 신원조회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육감이 임명하게 된다. 시교육청 개방직 자리는 현재 3급 부이사관 자리인 감사관과 대변인 등 2명이다.
시교육청 대변인은 과거 교육청 내 공무원이 맡아오다 2014년 김석준 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언론인 출신 등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 절차를 거쳐 개방직으로 바뀌었다.
만약 A 기자가 공모 절차를 거쳐 대변인에 임명되더라도 절차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계 인사는 “아직 공고도 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내정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문제인 데다, A 기자가 실제 임용된다면 다른 공모 지원자는 들러리를 서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당선인 측은 “대변인 인사와 관련해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현재 내부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