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선거 후유증 언제까지…낙선인 측, 당선인 추가 고발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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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박종우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변광용 캠프 관계자들이 접수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캠프 제공 1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박종우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변광용 캠프 관계자들이 접수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캠프 제공

선거는 끝났지만, 극적인 승부만큼 후유증도 만만찮다.

경남 거제시장 선거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당선인 명의로 개설된 낙선인 이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영수 전 변광용 후보 선대본부장은 1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박종우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공표와 성명 허위표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다.

임 전 본부장은 “박종우 당선인이 ‘변광용.com’을 소유·운용하면서 선거 직전인 5월 말께 자신의 지지자들 다수가 모인 단체 카톡방을 비롯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속보] 변광용.com 박종우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글을 게시·전파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변광용.com’에는 ‘변광용 시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는 제목으로 ‘예산 1조 원 시대 자랑-변광용 후보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부 예산 30% 늘면서 거제 예산 30%도 늘어났다’, ‘거제도판 대장동 실현-우리 변광용 후보님은 거제도판 대장동을 실현하신 분이세요’,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변광용 후보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하는 사이거든요’ 등 내용이 게시됐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도메인의 소유자는 ‘박종우’ 당선인 이었다. 주소 역시 당선인 선거사무소로 돼 있다. 2021년 12월께 본인 명의로 구입해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나온다.

지금은 해당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임 전 본부장은 “게시 글 내용은 매우 악의적이고 허위다. 특히 예산의 경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열린재정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정부예산은 428조 8000억 원에서 2022년 607조 70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1.7% 증가했다.

반면 거제시 예산은 2018년 7011억 원에서 2022년 1조 1251억 원으로 증가해 2018년 대비 60.48%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허위의 내용을 공표한 시점은 두 후보 간 격차가 소수점 몇 프로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던 초박빙의 순간이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거제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를 명백히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고 강조했다.

선거법에서 정한 ‘성명 허위표시’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종우 당선인이 ‘저희 변광용.com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웹자보를 SNS에 게시해 마치 변 후보가 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표시를 했다는 게 임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또 일련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변 후보를 지지하려 했던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만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는 “흡사 ‘보이스피싱’을 모방한 신종 선거범죄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법원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광용.com 게시물(왼쪽, 가운데)과 도메인 소유자 현황. 캠프 제공 변광용.com 게시물(왼쪽, 가운데)과 도메인 소유자 현황. 캠프 제공

한편, 지난 1일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는 4만 4790표(45.89%)를 얻어 거제시장에 당선됐다.

재선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4만 4403(45.50%)표를 득표해 387표 차로 낙선했다.

선거 운동 과정에 당선인 주변인의 금품제공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날 선 공방이 이어졌고, 진영 간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박종우 당선인은 최근 시민화합을 위해 모든 고소·고발 건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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