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입법 활동 ‘호평’ 속 일부 조례 ‘뒷말’
8대 부산시의회 결산 (하)
초선이 주도했던 8대 부산시의회는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역동적인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35건에 달했고 형제복지원, 부마민주항쟁 등 수면 위로 떠오른 현안에 대한 입법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조례안이 위법 판결을 받는 등 무리한 입법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발의·자유발언 증가 의정지표 향상
전국 최초 제정 조례만 35건 ‘성과’
살찐 고양이법·형제복지원 등 눈길
몇몇 무리한 입법 결국 폐기되기도
■조례·규칙 발의 57% 늘어
지난 4년 임기(제304회 임시회까지) 동안 8대 시의회의 조례·규칙 발의는 모두 618건으로 이전 의회(394건)보다 57% 늘었다. 시정질문은 6건(148→142건) 줄었으나, 5분 자유발언은 68건 증가해 전반적인 의정활동 지표가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김문기 전 시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살찐 고양이법)를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빌딩풍 예방,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 등에 대한 조례가 꼽힌다. 부산시가 출자한 공공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살찐 고양이법은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경기도 등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서며 전국적으로 ‘이슈 몰이’를 했다.
2019년 3월 제정된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정 사건에 대한 부산 첫 조례로 주목받았다.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불씨를 키웠다.
이를 포함해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이스포츠 진흥 등 35건의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이다. 특히 부산의 주력 산업,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담긴 조례가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부산 신발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신발산업진흥센터·신발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는 매년 부산시 방사선방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유의물질 검출 조치, 관련 연구개발사업 등의 실행 계획을 담았다.
8대 시의원 중 단독·대표 발의가 가장 많았던 개별 의원(제302회 임시회까지)은 김광모·노기섭·이순영 시의원으로 31건씩 발의했다. 이어 윤지영(28건), 김삼수(27건) 시의원 순이었다. 시정질문 건수는 정상채 시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곽동혁(9건), 고대영·이성숙·최도석(8건) 시의원이 뒤를 이었다.
■‘탑차’ 조례 백지화 등 옥에 티
8대 시의회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고교 무상급식 실시, 공공기관 인사검증제 도입 등의 성과도 뒷받침했다. 민생경제특위,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위, 남부교류협력특위 등 다양한 특위도 가동하며 현안 사항을 챙겼다.
그러나 의욕이 앞선 나머지 무리한 입법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른바 ‘탑차’라 불리는 납품 도매 차량에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조례는 상위법과 충돌해 결국 대법원에 의해 폐기됐다. 추진 당시부터 이같은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례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것이 30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는 시-시의회 간 소송전을 촉발했다. 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며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전북·광주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으나,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몇몇 논란이 있었지만, 단순 정량적 지표만을 본다면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8대 시의회였다”면서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 시민 실생활과 관련된 입법 활동이 주를 이룬 점이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