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가맹점 등록 않으면 내달부터 결제 제한
지역화폐 등록 의무 법률 시행
시, 30일까지 가맹점 모집 연장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는 내달 1일부터 동백전 결제가 제한된다.
부산시는 “동백전 결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가맹점 집중모집 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15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기간 내 동백전 사용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처럼 부산시가 동백전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는 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전면 의무화하고 미등록 시 지역화폐 결제를 제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업소라고 해도 30일까지 별도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동백전 결제가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동백전 가맹점 집중모집 기간을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1만 2000여 곳이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한 가맹점 가운데 중복 신청을 했거나 양도·폐업된 가맹점을 제외하면 내달부터 동백전으로 결제할 수 있는 업장은 8만 6000여 곳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초기 동백전 결제 불가 업소가 속출하며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부산시는 동백전 앱과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동백점 가맹점 등록은 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상시 모집 중이다. 가맹점 대표자 본인이 동백전 앱 하단에 있는 ‘가맹점 신청’ 배너를 누르거나 동백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