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으로 일 못하면 최저임금 60% 보전”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한 칸 띄어 앉기'를 하며 칸막이가 제거됐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한 칸 띄어 앉기'를 하며 칸막이가 제거됐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 등에서 코로나19 등에 걸려 쉬게 될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아프면 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조처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 ‘상병수당’ 시범 사업 확정

부울경에선 창원시 노동자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 지역은 경남 창원을 비롯해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전남 순천·경북 포항이며,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등은 부상과 질병 등으로 일터에 나가지 못할 경우, 지역별로 설정된 대기 기간 이후부터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 396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시범 지역들은 3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창원의 경우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 이용 일수만큼 상병 수당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반면 서울 종로는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외에도 부상이나 다른 질병 등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해졌을 경우에도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에 따른 조처로, 정부는 향후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벌인 뒤 전국 단위의 상병수당 모형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3단계 중 1단계에 속한다.

한편 부산시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533명이 발생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9만 996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21일 연속 100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확진자가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150명이 됐으며, 현재 위중증 환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경남과 울산에선 각각 537명과 3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전체 신규 확진자는 9435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9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1만 명 미만을,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10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