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제3자 개입했을 수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두 여성이 이 일을 저지르고 아이 하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치사에 대한 형사책임만 지면 이 사건이 깨끗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49)에 대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던 중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 씨(23)가 사실은 친언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는 아기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로 밝혀졌다. 석 씨는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김 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아이가 3세 무렵 방치로 숨지자 시신을 매장하려 한 혐의도 있다. 현재 김 씨가 실제로 낳은 딸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교수는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수사 단계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김 씨가 입원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기간에만 영아가 바꿔치기 됐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며 "은닉 미수는 유죄가 났는데 바꿔치기 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입증이 안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아기를 인신매매하는 등 이런 범죄 조직까지도 가담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 아무래도 석 씨 딸 김모 씨가 10대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미 지역만 조사한다고, 산부인과 인근 지역만으로 범행의 현장을 염두에 두는 게 적합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며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