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례시에 연안오염총량 관리기능 이양
해수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상 오염원 파악, 기본계획 수립·이행평가 등 효율적인 관리이행 가능
해양수산부는 연안오염총량 관리 기능 조정에 관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일컫는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특례시의 장이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에 대한 협의 및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5개소의 특별관리대상해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4곳의 해역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 목표기준에 따라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 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 총 4곳이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관리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해 부여하는 것이다.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인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일부가 특례시로 되더라도 계속해서 광역지자체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라며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염총량관리가 특례시의 책임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의견 제출하면 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