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국토부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4년까지 260억원 투입, 시민생활 밀착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여좌동, 충무동, 태백동 일원 구도심 문제 해소 위한 모델 마련
창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12월 창원산업진흥원, SK텔레콤(주) 등 7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국토교통부 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진해구 여좌동, 충무동, 태백동 일원에 교통, 환경·에너지, 보건·복지, 거버넌스 활성화 4개 분야 11개의 시민생활 밀착형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각 120억 원, 민간투자 20억 원 등 총 260억 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12월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생활 밀착형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하여, 진해 구도심의 문제 해소를 위한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빈 부산닷컴 기자 kyb855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