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물가 급등 고통 받는 지역 저소득층에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1만 3820가구에 62억 원
24일부터 가구원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코로나19 이후 물가 급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 여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지원 금액은 모두 62억 원이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지역 1만 3820가구다.
가구별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까지, 주거·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까지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사후 관리 등이 투명하도록 하려고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지급한다. 지역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선불형 카드 사용기간은 올해 말(12월 31일)까지다.
우편물로 안내 받은 지원대상자는 신분증을 갖고, 오는 24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카드를 받으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 등으로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