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전국 첫 지방소멸 대응 조례 제정한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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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의령군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의령군이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의령군은 이번 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지방소멸 관련 조례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에 고삐를 죄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주거환경·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의령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 군의 유휴지·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축제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의령 살리기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진다.

군은 올 2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주민대표,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의령 살리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령 살리기 참여 활동·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20일 소멸 위기 대응 회의에서 “의령군은 모든 정책의 결론은 인구 증가로 귀결시킬 만큼 소멸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구증가를 위해 쉼 없이 발품을 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의견 청취하고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군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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