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 하지마"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20대 징역 2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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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장기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중감금치상, 상습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여자친구 B(23) 씨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진구에 위치한 B 씨의 집에서 동거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올 2월 8일 오전 5시께 회사에 출근하려는 B 씨를 가로막은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아무 생각 말고 맞고 있으면 된다. 회사의 ‘회’자도 꺼내지 마라”며 같은 달 10일 오후 2시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다.

또 B 씨가 “설날이라 할머니 댁에 가야한다”며 집을 나서려 하자 이를 막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 씨는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B 씨의 집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 앞 계단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범죄에 앞서서도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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