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음주운전' 구경민 부산시의원, 민주당서 제명
2012년에 이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구경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오후 윤리심판원을 열고 구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중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시의원은 올해 4월 25일 오후 11시 54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건됐다. 적발 당시 구 시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혈액 분석 결과 구 의원의 음주를 확인한 뒤 6·1 지방선거 이틀 전인 5월 30일에 이를 부산시의회에 통보했다.
앞서 구 시의원은 2012년 6월 29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역의원 지역구(기장2)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구 시의원은 공보물 소명서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10년 전 퇴근 후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다음날 출근길에서 단속되어 부끄러운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