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빌려줘서"…애꿎은 점포에 불 지르려 한 40대 '집유'
행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시장 내 점포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20일 오전 2시께 부산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화가 난 A 씨는 시장 내 점포에 비닐 가림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일회용 라이터로 비닐 가림막에 불을 붙였다. 행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점포로 들어가 화풀이를 한 것이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신속히 진화해 불이 점포 전체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무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등이 불에 타 7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야간에 많은 점포가 밀집한 곳에서 불을 질러 자칫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